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매드엑스컴퍼니(서비스명 : 워너고트립 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 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사전에 항공, 숙박, 운송수단(예 : 전용버스, 유레일, 유로스타 등), 기타 행사 등 이에 관한 비용을 선 지불하여 여행요금이 정해진 프로그램이며, 이를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1.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1. 해외여행 수속 대행, 예약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3) 항공권, 숙소, 운송수단, 여행자보험 등 여행 전반에 걸친 예약 대행 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을 포함 합니다.­

 

계약은 합격일 기준 3일 이내에 프로그램 별 고지되어 있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금 미 입금 시 계약은 체결 및 확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별 상이 합니다.

 

④ 계약금은 프로그램 참가 확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행사는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에 관해 사전 선납했기 때문에 계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제 15 조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가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시 약관을 고지하고 있으며 여행자는 약관을 동의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통신정보망으로 제공 또는 게시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의 내용에 동의하고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한 것은 약관 및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여행사가 전자통신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여행사는 여행자의 지원서를 검토 후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이메일을 통해 합격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전달하는 합격 통보와 계약금 납부는 여행사와 여행자 간 여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자료)의 내용을 인쇄하여 우편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현지에 도착시부터 현지에서 출발시까지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여행사는 여행자의 항공 및 숙박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예약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일뿐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 지연 및 숙박 시설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 본인이 지불해야 하며, 책임소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사의 책임

 

 ① 운송수단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 출발일 및 항공예약 오류 등

 

 ② 숙박시설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 숙박일 및 체류기간 오류 등

 

  1. 여행사의 면책사항

 

 ① 운송수단의 결함 및 불량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 지연 및 불가 등

- 책임에 대한 보상 청구는 운송수단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② 숙박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손상, 상해, 사고, 호텔의 변경 등

- 책임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청구는 해당 숙박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③ 인솔자의 인솔영역(체크인, 전용버스 이동) 이외 시간인 여행자의 자유여행(자유 여행, 경유지 도착 후 자유여행 등)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해변가 물놀이,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액티비티)에 관해 출발 전 여행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여행 중 인솔자가 현장에서 충분히 고지 하였음에도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 손상,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하여 여행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음. (안전사고 유형, 주의사항 등은 홈페이지 게시된 자료를 참고)

 ④ 여행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여행 일정(해변가 물놀이,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액티비티 또는 추가 투어일정)에 대해서 여행자의 요청 시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예약을 도와준 경우는 본래 포함된 여행 일정이라 간주하지 않고 여행사는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음.

 

 ⑤ 천재지변, 전란, 테러, 정부의 명령, 운송수단, 숙박시설 등의 파업, 휴업 등 여행사가 사전에 이를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 발생시 현지 원가로 여행자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일정변경 혹은 귀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합니다.

 

 ⑥ 여행자 부주의로 인해 여행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운송수단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여행자는 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 배상을 해야함

 

 ⑦ 개인의 질병, 질환, 알레르기, 과거 수술 경력 등 해외 여행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개인 건강과 관련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하여 여행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혹은 원래 복용중인 약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등 여행시 개인 건강 또는 여행 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여행사는 이를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행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 발생시 현지 원가로 여행자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일정변경 혹은 귀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합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및 납부 금액 전액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정신적 질환 등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5. 당사가 사전에 고지하는 개인 건강 상태 관련하여 허위 사실 기재, 해외 안전 여행

고지 내용 미 숙지 등으로 인해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인솔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준하는 금액, 프로그램별 상이)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30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은 프로그램 합격 후 2일 이내로 납부해야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은 7일이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분납할 수 있으나 분납일 간 간격이 최대 2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획여행은 사전에 항공, 숙박, 전용버스, 기타 행사 등 이에 관한 비용을 여행사가 선 지불하거나 외화를 사전 확보하여 여행요금이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계약시기와 상관없이 정해진 여행요금으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여행자 본인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⑤ 기상상황, 천재지변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 식사, 항공 등) 발생시 현지 원가로 여행자 본인이 지불합니다.

 

  ⑥ 여행 출발 후 천재지변, 전란, 테러 및 기타 위험상황,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 여행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동의를 거쳐 안전한 여행을 위해 숙박의 변경 및 운송 기관 운행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현지 원가로 여행자 본인이 지불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운송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 여행사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고지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음)

 

⑤ 여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여행일정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 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 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국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확보 등을 위해 사전에 지불되는 비용이며 계약 후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선납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며 취소 요청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29~ 20 이전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11~ 10 이전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여행 요금의 위약금 15%

여행 요금의 위약금 50%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19~ 17 이전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9~ 8 이전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여행 요금의 위약금 20%

여행 요금의 위약금 60%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16~ 14 이전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7~ 1 이전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여행 요금의 위약금 30%

여행 요금의 위약금 70%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취소요청 시점이 여행개시 13~ 12 이전

출발 당일 통보시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계약금 납입 : 환불불가

여행 요금의 위약금 40%

여행 요금의 위약금 80%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항공/숙소/유레일 별도 취소수수료 따라 부과

 

[항공, 숙소, 운송수단에 따른 취소수수료 규정]

기간별 여행사 취소수수료 규정과 별도로 항공, 숙소, 운송수단에서 규정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적용)

  1.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을 따릅니다.
  2. 각 숙소 별 숙박 규정에 따른 위약금 발생
  3. 운송수단은 티켓의 종류, 발권 조건에 따른 해당 취소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예시1) 유레일 패스 발권 후 환불 시 15% 위약금 발생

 - 예시2) 유로스타 – 상품가 완납 및 발권 후 환불 불가(티켓 종류에 따라 변경 가능)

 

[여행경보 단계에 따른 취소수수료 규정]

계약 시점 이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기준에 따라 적색경보 이상 등급으로 변경 시 별도의 정부 지침 또는 관계기관의 취소 수수료율을 따릅니다. 단,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그 손해를 50:50으로 부담 합니다.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15조 1항 취소 수수료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의 90%이하로 이행하여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 위 나,다,라 항목의 경우 각 항목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③ 개인의 질병, 질환, 알레르기, 과거 수술 경력 등 해외 여행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개인 건강과 관련 있는 모든 상태에 대하여 당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혹은 원래 복용중인 약을 지참하지 않아 여행시 개인 건강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다른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 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 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④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자에게 고지되는 내용(온라인, 이메일, SMS  등 통해 전달된 공지사항, 안내자료, 오리엔테이션 자료, 인솔자의 고지 등)에 관해 미 숙지, 불이행, 인솔자의 인솔을 따르지 않는 등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여행자로 인해 여행사의 피해 사항이 중대하고 여행자의 책임 여부가 인정 될 때는 피해에 대해 여행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또한 현지 조인 프로그램, 항공 불포함 프로그램의 여행 시작과 종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지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의 경우(현지 조인 프로그램)
* 여행의 시작 : 해당 여행지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도착장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시점.

* 여행의 종료 : 현지 공항에서 귀국행 탑승수속(CHECK-IN)을 마치는 시점.

 

2) 개별 항공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 여행의 시작 : 해당 여행지 숙소에서 인솔자와 미팅한 시점.

* 여행의 종료 : 프로그램 일정 상 귀국하는 당일, 숙소 체크아웃을 하는 시점.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여행사는 인터넷정보망을 이용해 여행자에게 계약 전(합격 전) 여행일정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약관을 고지하고 있으며 계약 이후(합격 후) 홈페이지, 커뮤니티, SMS 등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여 여행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에 의무를 다합니다.

 

제 19조 (쿠폰 발행 및 사용)

 

  ① 여행사는 여행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여행사가 예약대행하는 “여행프로그램”의 여행 관련 용역 등을 예약 또는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권 기타 증표(이하 “쿠폰”이라 합니다)를 발행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쿠폰”은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목적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표시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여행사로부터 구매 도는 제공받은 "쿠폰"을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적법한 방법(해킹,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타인을 위하여 발급된 코드의 사용, 발행자 이외의 제3자와의 거래 등)으로 "쿠폰"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본 항을 위반하여 "쿠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해당 이용자가 요구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행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벤트 쿠폰의 지급 대상, 기준, 사용방식 및 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이용자에게 안내,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⑤ 쿠폰은 품목이나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당사는 이용자가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 또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쿠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쿠폰을 사용한 구매신청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 탈퇴 시 미사용한 “쿠폰”은 즉시 소멸되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소멸된 “쿠폰”은 복구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1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별도로 표시 했습니다. (* 로 기재함)

 

  ④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개정일) 2018. 6. 21

(개정일) 2017. 2. 01

(개정일) 2015. 4. 16